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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난개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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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난개발 우려된다

입력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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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좋은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21세기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의 가장 큰 과제다. 특히 팔당 상수원 보호는 도시건설, 산업배치, 기타 건설분야 등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쏟는 국민적 관심과 재원을 생각한다면 어떤 정부도 상수원 오염위험이 존재하는 한 지자체의 끝없는 개발논리를 두둔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나 이 정부는 국토관리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법령을 고치면서 난개발의 길을 터주고 있다. 16일 국무회의가 통과시킨 수도권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 시행령은 자연보전 권역내의 택지조성 규제를 완화했다. 더구나 이 작업이 경기도의 집중 로비로 이루어졌다는 설까지 파다하다.

이 시행령은 경기도의 난개발을 조장하여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지방을 더욱 폐허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한강의 수질보존을 어렵게 해 2,000만 주민의 젖줄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마저 있다. 이것이 정부가 바라는 수도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미 수도권은 이 같은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도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의 수도권 난개발 억제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비대화의 관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 수도권의 난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마저 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환경친화 정책을 떠들어 온 이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 난개발을 어떻게 억제해 나갈 것인지 지켜보려고 한다. 환경은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 뒤따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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