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을 당한 3세 여아의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6일 놀이방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D아파트단지 놀이방 운영자 Y(6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C(당시 3세)양이 경험한 사실은 C양의 연령정도에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고 병원 심리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C양의 표현력 및 이해력 정도와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는 정도 등으로 볼 때 C양의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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