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은 2002년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맞벌이 부부 등 생활에 쫓기는 가정에서는 각종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서울시는 이런 납세자들을 위해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도 간단해 컴퓨터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한다. 다음 ‘전자납부’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고지서번호’와 ‘주민/법인번호’메뉴가 나타나는 데 그때 고지서 번호를 클릭하면 된다.
프린터가 있으면 영수증을 출력해 놓는 것이 좋다. 사용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5시30분.
재산세 외에도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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