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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스템 구축費 세액공제율 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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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스템 구축費 세액공제율 5%로 확대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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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 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에게 수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혜택을 주는 ‘개인정보 마크제’ 등이 도입된다.또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비의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5년간 정보보호 기술 표준화에 2,790억원(민간 845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의 증가, 개인정보 침해나 불건전 정보의 남발 등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음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시스템 기획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기 위해 정보보호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평가를 담당할 ‘정보보호 영향평가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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