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張裳) 총리서리는 장남 미국 국적취득 등의 논란에 이어 15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총 97평형 아파트 2채(주상복합)를 개조한 경위 등을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렀다.장 총리서리는 아파트 2채 보유 논란이 제기되자 이날 오후2시께 김덕봉(金德奉) 공보수석을 통해 장 총리서리의 남편인 박준서(朴俊緖) 연세대 교수를 인용, “당초 양천구 목동의 55평형 아파트에서 살았으나 93세 시어머니와 두 아들, 가정부가 살기에는 너무 비좁았다”면서 “1998년 건축업자가 아파트 2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해 4억9,000만원을 주고 남가좌동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의 설명은 아파트 2채를 불법 연결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30분 후 김 수석은 다시 기자실을 찾아 “장 총리서리는 아파트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다시 박 교수를 인용, “당시 건설업자가 거실 벽을 완전히 트는 것이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당시 정황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거실 벽을 완전히 트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새롭게 일자 이번에는 건축업자인 강호식(姜鎬植) 사장을 인용, “유리문을 낸 것으로,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고 재수정했다.
관할구청 서대문 구청도 아파트 개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각각 약 9㎡짜리 문 2개를 터 사용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에는 30㎡ 이상 개조 시에만 신고토록 돼 있다”고 확인했다.
불법 개조 논란이 잠들자 재산세 축소 납부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장 총리서리 부부가 48평과 49평 등 2 채를 동시에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는 48평대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액수만 낸 것으로 드러난 것.
관할 세무서는 장 총리서리 부부가 7월 현재 총 35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내고 있으나, 97평을 한 세대로 치면 약 100만원 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수석은 박 교수를 인용, “건설회사가 한 세대로 할 수 있다고 해 그 말만 믿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각각 등기가 나와 따지기도 했다”면서 세금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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