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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 / 토지상속 문의 市·道 지적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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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 / 토지상속 문의 市·道 지적과로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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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A. 우선 외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속인이 직접 시ㆍ도청 지적과에서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망자의 재적ㆍ호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 서울시청 지적과(서소문별관 2동404호)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담당자(02-3707-8059∼6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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