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수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자연보전권역’ 내 각종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해 수도권 난개발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경기도의 ‘로비’결과로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른 광역 지자체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 ‘자연보전권역이 개발권역으로’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를 열어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된 지역내의 택지 조성 가능 면적을 현행 6만㎡ 미만에서 20만㎡ (약 6만평)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連接)개발 사실상 허용 ▦수도권내 첨단전문분야 대학ㆍ대학원 정원제한 철회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심의한다.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경기도 면적의 40%에 육박하는 환경보존의 마지막 보루가 각종 난개발에 노출되는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수질오염, 교통난 등 부작용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한강의 수질오염은 물론 인구 집중, 교통난 등 각종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내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ㆍ폐수 등을 방류할 경우 사후 법적 제재만 가능할 뿐, 오염 수자원을 복원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환경, 도로 등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쪼개고 여러 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편법적인 연접개발도 사실상 허용키로 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파괴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연접개발 허용의 문제점은 1996년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오염총량제가 적용되고, 1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1차로 해당 시ㆍ군의 승인을 거친 뒤 경기도와 건교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도 로비설 파문
이 와중에 경기도가 자연보전권역 개발 완화를 위해 올해에만 26차례에 걸쳐 직접 접촉 등을 통해 대정부 설득에 나섰고, 지역 국회의원 등을 동원한 대정부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다방면으로 선을 댄 결과, 차관회의에서 경기도 의견이 상당부문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자연보전권역이란?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 8개 시ㆍ군에 걸쳐 3,841㎢ 면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38%에 달한다. 이중 이천 가평 양평 광주 남양주 등 5개 시ㆍ군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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