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는 5월 총장실을 점거한 300여명의 학생 중 법대소속 12명의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신과 유ㆍ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징계의 방법으로 근신과 유ㆍ무기정학, 퇴학만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상 징계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대 관계자는 “한 번 실수로 큰 불이익을 얻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징계 문제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처리하자는 교수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측은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결국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학의 상징인 총장실을 두 번씩이나 불법 점거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해 재심 요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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