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 서리의 '서리'꼬리가 법적 논란을 부르고 있다.논란은 총리서리 제도에 대한 법 규정이 아예 없다는데서 출발한다.법제처조차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관행상 그렇게 해온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에 머물 정도이다.헌행법상 국무총리의 임명에 관한 유일한 법 규정은 헌법 86조 1항이다."국무총리는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사전 국회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972년 유신헌법 이전에는 선(先) 임명,후(後)국회동의로 돼 있어 서리 제도의 근거로 원용됐지만 인사청무회법까지 마련한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서리 제도가 통용돼 온것은 총리 지명 후의 행정 공백을 막는다는 명분과 국회가 열릴 수 없는 경우 '동의안 처리의 부존재'로 간주하는 관행 때문이다.법제처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서리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임명권 남용이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임명권의 합리적 행사"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8년 7월 하난라당이 김종필 당시 총리서리의 임명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한나라당은 다수당이므로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익이 없다"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자격을 문제 삼아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총리서리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은 아니었다.더욱이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무총리 궐위 시에는 정부조직법 23조의 국무총리 직무대행 규정에 의해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으므로 서리는 불필요하다"고 위헌 입장을 내놓았다.
이한동 전총리가 11일 퇴임 직전 신임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한것도 총리 서리의 법적 지위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7조 1항에 따라 총리 서리는 각료 임명 제청권이 없기 때문이다.
서리제도가 논쟁의 표적이 되자 장 서리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사실상의 총리 역할은 하되 22일부터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장 서리는 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업무는 보더라도 숙소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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