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이 대폭 완화됐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개정조례를 15일 공포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요건이 현행 ‘20세 이상 시민 2,000명 이상 연서’에서 ‘20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 연서’로 완화됐고 각 구청에 대한 청구인수도 구마다 200~1,000명까지 차이가 나던 것을 일률적으로 200명 내외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개정조례는 이와 함께 시가 1996년부터 독자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제 청구인 자격 중 ‘주요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 대표자’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판단, 이를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단체 대표자’로 보다 구체화했다.
99년 8월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시 자치구에 대해서는 모두 3건이 신청됐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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