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어서 용돈도 벌 겸 서울의 ‘L’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6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일한 월급이 나온다고 해서 일당 2만1,200원씩 계산해 약 8만5,000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장에는 6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담당부서로 전화했더니 월급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으로 2만3,000원이 공제됐다고 했다.
하루 일당보다 많은 돈이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상해보험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르바이트생에겐 그런 혜택이 없다. 다쳐도 우린 책임 없다”고 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국민연금측에 문의했다. 국민연금측은 “시간제 근로자 또는 일용직 직원(단 3개월 이상은 제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회사 연금담당자에게 말해라”,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내야 한다”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
도대체 내라는 말인지 안내도 된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만약 내야 한다면 방학기간에 한 두 달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월급 나흘치중 하루치를 공제한다면 너무 한 게 아닌가?
/김상연ㆍ전남 담양군 무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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