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특징, 질병 등의 유전 여부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영리 목적의 관련 유전자 검사가 금지된다.또 인간개체나 체세포 복제, 인간과 동물의 종간 교잡연구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인공수정 후 남은 잉여배아는 수정 후 약 14일 이전단계에서 질병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과학의 발전정도를 고려, 재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입증이 불가능한 유전자 검사로는 이른바 ‘롱다리’ 등 신체적 특성이나 I.Q, 성격 등이 해당되며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지항목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질환 유전자 검사도 치명적 유전질환의 가계력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질환을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또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규정도 신설, 유전특성을 이유로 고용, 보험가입,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유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법률적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불임치료나 피임기술개발, 배아줄기세포연구, 질병의 진단ㆍ치료를 위한 잉여배아 연구는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톨릭 등 종교계는 수정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편 인간복제 규정 위반시에는 10년이하 징역, 임신 이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