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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 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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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 업무 금지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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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들이 발행주식 5%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리서치(조사분석)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증권사 리서치 업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증권업협회는 16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안’을 확정한 뒤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규정안은 증권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고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리서치업무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발행주식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의 위탁증권사인 경우 ▦시장조성 등의 위탁증권사인 경우 ▦기업 인수ㆍ합병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위탁증권사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서치 업무를 할 수 없다. 발행주식 1% 이상~5% 미만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리서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해 보고서를 낼 때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 목표가격 변경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9월1일 이전에 변경한 내역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분석 담당자의 담당 업종 주식매매가 금지된다. 배우자가 자기소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허용되며 조사분석 담당자는 배우자에게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유출해서는 안된다.

리서치 부서와 기업금융 부서간의 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자료를 교환해야 한다. 또 동일한 임원이 양쪽 부서를 담당하지 못한다.

한편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기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리서치 자료 공표시에 명기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인의 범위 및 선정절차 등을 내부기준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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