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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종합대책 확정…사원채용때 연령제한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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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종합대책 확정…사원채용때 연령제한 금지키로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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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노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 기업체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응시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건복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고령화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중에 입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체들이 연령을 이유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기업체가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 고용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젊은 층 실업자를 해소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활동의 규제라는 반박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모든 국ㆍ공립 공연장 관람시 공연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이동복지관’을 운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영화 관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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