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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시 입산·낚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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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시 입산·낚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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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경찰의 제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산(入山)이나 바닷가 낚시 등을 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경찰청은 15일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입산통제명령을 어기거나 바닷가 낚시를 하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강력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험지역 통제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적용,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대피시키되, 그래도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즉심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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