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품(최초개발 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카피 약품(복제 약품)간 건강보험 약가가 최고 2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약품과 약효가 동일한 카피약품의 보험약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이 66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알콘의 안약인 ‘나타신점안현탁액(50㎎)’의 약가는 6,986원 인데 비해 같은 성분의 한림제약 ‘한림피마리신점안액’은 300원으로 조사돼 가격차가 23.2배에 달했다. 위궤양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정(150㎎)’도 506원으로 아주약품에서 나오는 ‘라티콘정’ 보다 10배 이상 비쌌다.
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가 특허기간 2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이 동일 성분의 값싼 카피 약품이 출시됐는데도 브랜드이미지 등만을 고려, 계속 오리지널 약품을 찾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허기간이 지난 오리지널 약품 등의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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