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8월이면 전세기간 2년이 끝납니다. 집구하기가 쉽지 않아 1,000만원을 올려주고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중개업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또 중개수수료, 확정일자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전세보증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보증금을 올릴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을 올린 내용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재계약서를 쓸 때에는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은 중개업소에 가지 않고 집주인과 만나서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중개업소에서 할 경우 중개업소와 협의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관행입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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