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아파트 시행사가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위해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ㆍ54ㆍ구속)씨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간부에게도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ㆍ郭尙道 부장검사)는 14일 건교부 기술안전국장 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파크뷰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경기도로 부터 반려된 지난해 5월 13일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부회장 이모(48ㆍ구속)씨로 부터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파크뷰의 용적률 질의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건교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3급)이던 박씨는 청탁 대가로 자신이 파크뷰 아파트를 사전분양받으면서 이씨로부터 빌린 분양계약금 6,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치원개발은 지난해 5월 파크뷰의 용적률이 356%로 성남시의 도시설계지침상 용적률(300%)을 초과,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반려되자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교부와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 자료를 첨부해 재신청, 같은해 6월 1일 사전승인을 받아냈다.
검찰은 용도변경 등 다른 인ㆍ허가 과정에서 다른 건교부 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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