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ㆍ徐宇正 부장검사)는 13일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이 신한종금 파산관재인에게 재개발 관련 부도어음을 기양에 헐값매각해 줄 것을 4차례 청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내주중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2000년 말~지난해 5월 고향ㆍ대학 후배인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이현범(李鉉範ㆍ51ㆍ변호사)씨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신한종금이 보유중인 부도어음을 조속히 매각해 달라”고 청탁, 기양측이 어음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 주고 김씨에게 대통령 처조카 이세작(李世作)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신한종금이 2000년 이후 예금보험공사에 어음 저가매각을 승인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점에 비춰 이 변호사가 김 전 지검장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주었을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양 로비스트 김광수(57)씨가 대신 갚아준 김 전 지검장의 빚 1억원이 관련자 진술이나 시기로 볼 때 부도어음 헐값매각 청탁 대가로 건넨 뇌물로 보기는 쉽지 않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신병처리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신중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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