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출원된 국내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포함) 건수는 28만9,000여건, 세계 5위권이다. 국제특허 출원도 2,318건으로, 2000년 11위에서 지난해 8위로 뛰어 올랐다.
특허출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고, 사회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허심사능력도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우리나라 특허청을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 특허심사능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특허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허청이 최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특허보유 기업과 개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허가 제품으로 개발ㆍ생산돼 출시되는 사업화 비율은 26.65%에 그쳤다.
그나마 개인은 17.93%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1.93%, 중소기업이 59.31%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개선한 실용신안권의 사업화 비율은 41.0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기업의 실용신안권 사업화 비율이 43.48%로 개인(19.43%)보다 훨씬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대기업의 경우 경쟁자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특허출원이 많아 특허를 반드시 사업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전자 안기표 차장은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정에서 얻은 여러 응용 기술을 함께 보호받기 위해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업체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특허가 전체의 70%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사제품 보호역할을 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어 사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업체나 개인이다. 훌륭한 특허기술을 갖고 있어도 자금이나 노하우가 없어 썩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금이나 경영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특허권을 갖는 데에 집착해 사업화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리서치 조사결과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매매)한 경우는 0.40%에 불과했다. 기업은 방어적 특허가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도 4.48%에 그쳐 특허 이전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사업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37.85%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 및 영업능력 (19.52%), 위조 및 모방상품(15.44%), 기술 및 연구인력(11.35%), 과도한 심사기간(10.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를 사업화해서 성공한 비율도 11.01%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성공률이 37.02%인데 비해 대기업은 7.12%, 개인은 7.02%에 그쳤다.
최종협 특허청 발명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 심사위원 명단
김동기(위원장ㆍ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ㆍ학술원 회원)
장순부(부위원장ㆍ특허청 심사2국 서기관)
김호기(과학기술원 교수)
김광규(동덕여대 디자인대학 교수)
이우영(특허청 심사4국 서기관)
은윤재(특허청 심사1국 사무관)
백승준(특허청 심사3국 사무관)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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