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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견됐던 총리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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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견됐던 총리 자격 논란

입력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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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서리의 자격을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단행한 7ㆍ11 개각 자체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으나 곧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서야 할 장 총리서리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신선감도 잠시였고 이제는 그의 총리 인준 여부를 놓고 각 정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인데 자녀의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국적 포기를 안 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분명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25년 전 한국 국적 포기가 떳떳했다면 왜 이제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적은 미국인이어서 병역심사대상에는 빠진 반면, 주민등록에는 엄연히 한국인으로 이름이 올랐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아왔다는 사실도 석연치 않다. 대학총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총리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문제다.

이밖에 최종학력의 허위기재 시비도, 수 십억원대 토지의 공동구매 논란도 시끄럽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심각성은 김 대통령이 개각에 앞서 이 같은 논란의 시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느냐 하는데 있다.

지난해 안동수 전 법무장관의 경우처럼 약간의 사전검증 절차만 거쳤던들 이들 문제 등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모든 공직자의 인사가 그래야하지만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로 더 이상 ‘즉흥인사’가 면죄 받을 수 없다. 결국 그 인사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신중한 결단이어야 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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