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25면 ‘팔당호 상류 야시장 개설 마찰’을 읽었다.팔당호 상류인 경안천 둔치 야시장 설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름 휴가기간에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야시장을 설치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인데 팔당호 상류 인 경안천 둔치는 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러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야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수질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고 집중호우 시에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야시장 개설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팔당호 수질 보전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수질 개선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개인의 이익 못지않게 공익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창규ㆍ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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