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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외국인지분 확대…방송위원회, 33%서 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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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외국인지분 확대…방송위원회, 33%서 49%로

입력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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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SO)과 보도 전문 및 종합편성 채널을 뺀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33%에서 49%로 늘어난다.송도, 영종도, 김포 등 경제특구 예정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도 전체 운용채널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분야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송위는 또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요 뉴스와 생활정보, 교통ㆍ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영어 라디오 채널을 개설하고, 비지상파 방송의 국산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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