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12일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을 재소환, 사업자 맹모씨로부터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57)씨가 대신 갚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검찰은 김 전 지검장을 상대로 김씨의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김씨의 대위변제가 기양과 관련된 고소·고발건 수사무마 청탁 대가였는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미 김씨 등으로부터 1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김 전 지검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것은 물론 김씨가 1억원을 대신 갚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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