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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前총장 여동생 승자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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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前총장 여동생 승자씨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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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ㆍ李性龍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중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承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가정주부로서 사리에 어두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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