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지방공무원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인사일정과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특히 승진대상자 명단은 인사 7일전에 공개하는 인사예고제를 의무화 할 것을 행자부와 교육부에 각각 권고했다.부방위가 1월 출범 이후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해당 기관에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부방위는 이날 확정한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제시하고 교원의 근무성적 평점에 교장ㆍ교감 평가 외에 동료평가 점수를 20%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또 승진심사의 공정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5급 공무원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상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시험의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부방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하며 부방위는 공공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 기관별 평가 시 반영하게 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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