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張裳) 국무총리 서리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2000년6월 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를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2000년6월 대법관 6인, 2000년8월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2인, 2002년2월 중앙선관위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있었다.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도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이는 인사청문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당시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12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3일 이내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심사보고서는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 제출돼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게 돼 있다. 심사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이내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
“중립내각을 요구해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개각”이라고 혹평한 한나라당은 처음 실시되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정국이 혼미한 상황에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반응에서 ‘통과의례’로 여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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