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제품과 자사제품을 비교 광고할 때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만 비교할 수 있으며, 맛이나 기호 등 주관적 판단이나 체험 등을 근거로 비교하면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비교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의 비교광고의 범위와 한계를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비교광고의 허용 취지와 달리 최근 주류업체나 통신업체 등이 주관적 판단이나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비교 광고를 내놓고 있다”며 “현행 지침으로도 이는 허용되지 않지만,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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