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성전환 수술자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찬성론자들은 성전환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자면 호적변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회 정서에 반하고 생물학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김홍신(金洪信)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박영률(朴榮律) 총무의 입장을 들어봤다.
■찬성 /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성전환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한다.”
김홍신 의원은 “각종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성전환자들은 결혼, 취업, 재산권 행사 등에서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호적변경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지면 성전환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은 헌법 10조의 인간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성전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적 성 구별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996년 대법원은 성별 구분은 심리적 귀속감, 외면적 특징, 실제적 성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
그는 “성전환자는 수술을 받아 성이 바뀌었고 단지 성염색체만이 본래의 성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며 “출생시의 외양을 기준으로 성을 결정하고 있는 호적법은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적변경을 허가하면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추상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은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성전환자가 국내에 5,000명을 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전환을 하려면 2년 이상의 관찰과 호르몬 투여 등 복잡한 수술절차와 상당한 수술비를 들여야 한다”면서 “성전환자가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감내하고 수술을 받는 절박성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반대 / 박영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박영률 총무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특성과 법체계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은 논의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성전환자의 법률적 성변경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성 개방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들도 수십년간의 논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전환자가 관심사로 부각된지가 3~4년에 불과하고 국내에 성전환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호적변경이 허용되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다.”
그는 호적변경이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법은 성전환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성전환자가 받는 차별은 사회적, 심리적 원인이 크기 때문에 법률을 고쳤다고 해서 이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안정성만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는 “성전환 수술후 적응이 어려워 다시 원래의 성으로 되돌아려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정신치료를 받고 나서 성정체성을 되찾은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치료를 해서 성정체성을 되찾았다면 다시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의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최근 성형외과학회는 성의 결정은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국민정서와 전통가족윤리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전환자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는 전국에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지원장 고종주)은 지난 3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윤모(30)씨가 낸 호적변경 신청에 대해 성전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홍신 의원은 호적법을 개정해 성별변경을 허가하자는 ‘호적법중 개정법률안’과 특별법을 만들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용하자는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의 두가지 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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