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부 은행 채권 담당자간의 장외 전화 호가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신규 발행 국채의 거래가 10월부터는 증권거래소 내 국채전문유통시장으로 집중돼 주식처럼 거래된다. 또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투신 등 일반 기관투자자에게도 위탁매매를 통한 장내 거래가 허용돼 개인의 채권 간접투자가 훨씬 쉬워진다.정부는 11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유통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채전문딜러(PD)로 선정된 11개 은행 및 16개 증권사는 신규 물량으로써 국채 가운데 가장 거래가 활발한 국채지표물(3년, 5년, 10년 최근월물)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국채전문유통시장(장내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또 위탁매매시스템을 구축해 투신 등 일반 기관투자자의 장내 거래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외 거래 관행 때문에 흩어졌던 국채 상품에 대한 호가가 주식처럼 본격적으로 장내시장 거래 시스템에 집중되게 됐으며, 상품 거래에 대한 신뢰도나 가격 투명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또 유동성이 낮은 국채 비지표물과 회사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유도책으로 대표적 채권 중개기관인 한국자금중개 등 IDB(inter dealer broker)와 증권사의 업무를 상호 개방키로 했다. 그동안 딜러간 채권거래만을 중개할 수 있었던 IDB에게는 일반 기관투자자의 채권거래도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는 IDB와 같이 호가를 집중해 채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채의 종목당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개월 범위 내 추가 발행 때에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이전 발행 국채와 똑같이 발행토록 한 국채통합 발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당일 결제하는 채권결제기간을 최장 거래일 다음날까지로 확대해 결제 정산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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