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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금품비리 전면수사…방송출연 대가 돈받은 前PD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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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금품비리 전면수사…방송출연 대가 돈받은 前PD 영장

입력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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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ㆍ金圭憲 부장검사)는 11일 가요계의 음성적 앨범홍보비(PR비) 등 연예계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날 신인가수를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문화방송(MBC) 전 PD 황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2월 가수 김모씨의 아버지로부터 “음악캠프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항공료와 호텔비, 접대비 명목으로 1,800여 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6,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2000년 6월 학부모 김모씨에게 “S예술대학 방송연예과에 진학하려면 교수에게 수천만원을 줘야 한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은 모 방송사 탤런트 김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 등 일부 방송사 PD와 음반관련 프로덕션 관계자 등이 PR비와 출연교섭비 명목으로 연예인 매니저 등으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아온 단서를 잡고 PD와 가수 매니저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요 관련 PD와 프로덕션 관계자, 매니저들 사이에 앨범홍보를 위한 PR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거래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이들에 대한 범죄첩보를 상당부분 확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올 1월부터 가요계의 음성적 PR비 등 연예계 비리 척결을 요구해 왔고 검찰에 비리관련자 리스트가 접수되기도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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