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9월 ‘이용호 게이트’ 이후 계속돼온 검찰 간부들의 비리의혹이 일단락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김홍업(金弘業)씨의 재벌 모금설 등 남겨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신승남ㆍ김대웅씨 공소사실과 파장
공소사실 중 충격적인 것은 신 전 총장의 직권남용 부분이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 때인 지난해 5월초 대통령 아들의 ‘집사’인 김성환씨의 부탁을 받고 울산지검장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창종합건설에 선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신 전 총장은 같은달 26일 총장 취임식 전후로는 지검장을 만나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재촉까지 했다. 인사권을 틀어쥔 신 전 총장의 ‘압박’으로 평창종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마쳐놓은 수사팀은 이틀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압력을 뿌리치지 못한 지검장과 수사검사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로 해 앞으로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검사들이 거부할 권한을 사실상 부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상 정당한 지적을 놓고 상사와 부하검사가 반목하는 일이 빈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은 지난해 11월 ‘이용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 대통령의 ‘집사’인 이수동씨에게 각각 3차례씩 조사가능성과 수사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 전 총장은 조사결과를 묻는 이씨에게 “특검 예행연습 정도로 생각하라”는 조언까지 했다.
결국 두 사람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권력실세와 유착돼 수사결과를 왜곡시켜온 이른바 ‘정치검사’의 비리를 스스로 단죄함으로써 ‘권(權)ㆍ검(檢)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주목된다.
■ 커지는 김홍업씨의 재벌 유착설
검찰은 홍업씨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받은 21억원 외에 다른 재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전달 여부를 계속 수사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홍업씨가 삼성 계열사 사장과 헐값에 부동산 거래를 했고 이외에도 김성환씨와 함께 H그룹과 다른 두 개의 H그룹, 또 K와 L그룹까지 접촉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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