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ㆍ해ㆍ공군의 무기를 포함한 외국산 군수용품의 부품 일부가 국내 무자격 업체에 의해 불법 제작되거나 새 부품으로 위장된 중고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초정밀 군사장비에 불법 제작된 저질의 가짜 제품이 사용돼 오ㆍ작동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전력차질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1일 군함 항공기 미사일 등 외국산 군사장비 부품을 국내 무자격 업체를 통해 몰래 제작한 뒤 미국과 일본 등지로 위장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해 국방부에 납품한 경기 성남시 K사 대표 이모(56), 미국 뉴욕시 K사 대표 곽모(57)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산 S사 대표 김모(43)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0년 9월 미국 등 외국에서 제작되는 군함위치파악시스템과 오리콘 대포, 통신장비 관련 외국산 부품 등을 납품키로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뒤 경남 창원의 기계부품 제작업체인 G사를 통해 불법 제작한 후 미국 등지로 위장 수출, 외국산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이들 제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해 국방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올 1월까지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3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려 왔다.
곽씨 등은 2000년 12월 일본에서 생산되는 크랭크샤프트, 메인 베어링 캡 등 군함엔진부품 등을 납품키로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의 S사 대표 김씨를 통해 경남 김해 등지에서 구입한 폐엔진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신품처럼 위장해 일본으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7억여원의 납품대금을 국방부로부터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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