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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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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1년6월 선고

입력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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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11일 불법파업 선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 등을 방문해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파업에 관여하고, 각종 집회에서 폭력시위 등을 방조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 중 지난해 6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시한 혐의 등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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