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 제목에 ‘(광고)’ ‘(성인광고)’ 등을 표기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인광고)’ 표기를 하더라도 음란하거나 폭력적이어서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전자우편을 발송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6)에 불법 광고성 전자우편이 2차례 이상 접수된 업체와 대표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발송한 업체는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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