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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외압설 주장 공군대령 1년6월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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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외압설 주장 공군대령 1년6월刑

입력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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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차기 전투기(F-X) 사업 외압설을 주장했던 조주형(50ㆍ趙周衡)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대욱(金大郁) 공군참모총장이 관할관 확인과정을 통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재판부는 "조 대령의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나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감안, 검찰이 구형한 5년에서 2년을 감형해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령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조 대령의 폭로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F-X사업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양심선언이며,일부 돈을 받은 것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권혁범기자

hbkwon@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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