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총련 간부 활동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민주화운동 판정 전날인 8일 검찰이 한총련 대의원 150여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10일 “(한총련)탈퇴 권고 기간이 이달에 끝남에 따라 예년 처럼 지청과 경찰이 지역별로 (대의원들에 대해)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서울지검이나 대검 차원에 기획성으로 무더기 소환통보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총련 소속원에 대해 곧바로 수사하지 않고 교수 등을 통해 탈퇴 권유와 설득을 해 왔다”며 “그러나 7월 이후에도 탈퇴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총련과 재야단체들은 “한총련 이적 논쟁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총련 관계자는 “우편으로 보내던 지난 해와 달리 경찰이 소환장을 일일이 들고 찾아오는 등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판정을 사전, 사후에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승교(金承敎) 변호사도 “검찰이 김씨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기습적인 소환통보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1차 출두 기한(13일) 하루 전인 12일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2차 출두 기한인 19일에도 소환장 발부자를 포함, 900여 대의원이 공개 출두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집행위원장 한충목ㆍ韓忠穆)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망을 불러온 책임자와 진실을 은폐한 검ㆍ경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규명위에 제출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민ㆍ형사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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