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미군 궤도차량(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미군 당국에 운전병 등 사고관련자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미군의 공무집행 중 범죄에 대해 정부가 재판권 포기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현행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군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지만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과실이 없었던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군측은 포기요청을 받은 이후 최장 42일(1차 시한 28일, 2차 시한 14일)이내에 포기여부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SOFA 규정상 우리측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해 미군측은 ‘호의적으로 검토할’ 의무만 있을 뿐 포기여부는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인 데다 이미 미군측이 운전자 등 2명을 기소한 상태여서 재판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일 출석을 거부했던 궤도차량 운전자인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미군 2명은 이날 오후 미군 헌병차량의 호송을 받으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두했으나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1시간 만에 들어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