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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논란부른 의문사 진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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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논란부른 의문사 진상위

입력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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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투쟁국장 김준배(사망 당시 27세ㆍ광주대)씨를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로 판정했다.또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했다.

규명위의 결정을 접한 국민들의 머리는 무척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우선 한시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띤 규명위가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법률의 최종 해석권이 대법원에 있다는 것은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명백한 상식이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핵심 간부가 민주화 운동가라면,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닌 민주화 단체인 셈이다.

그 동안 한총련 간부를 추적ㆍ검거해 온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권력은 민주화 단체를 탄압하는 반 민주화 세력이었다는 얘기다.

규명위는 “김씨의 활동이 한보비리 규명, 대선자금 공개 등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총련 간부라는 사실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적 단체 구성원이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의 비리를 규명하라는 ‘민주화’주장을 편다면 민주화 운동 인사란 말인가.

규명위의 결정은 실정법의 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개ㆍ폐 권고 주장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규명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숨진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규명위는 설립 목적에 따른 결정만 하면 그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기관ㆍ단체마다 입장이 다른 보안법 개ㆍ폐 문제를 굳이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명위가 국가의 계통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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