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앞으로 교수 신규임용과 재용임, 승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교수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서울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개정규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이공계의 경우 교수 신규임용과 재임용 심사시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공동연구물의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여부를 가려 심사한다.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공동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공동연구물을 실적으로 제출하면 제1저자와 책임저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점수를 부여했다.
서울대는 또 새로 임용된 부교수의 경우 해당분야 세계수준 대학의 학술연구업적과 비교해 평균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 받을 경우 승진에 필요한 기준 기한을 단축하는 조기승진제도도 도입해 교수들의 연구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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