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의 연금 상품별 수익률을 비교해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계약을 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연금의 계약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 대해 올해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연금 수익률을 비교공시하도록 해 가입자가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고, 계약이전 결정을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익률 계산방식을 통일한 표준 산정방식을 이달말까지 만들기로 했으며,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익률과 직전 분기 수익률, 자산운용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인연금상품간 계약이전은 지난해 4월부터 가능해졌지만, 계약자들이 상품별 수익률을 비교하기 어려워 계약이전 취급건수는 올 상반기까지 1,066건(134억2,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인연금은 최소 유지기간이 15년 이상의 장기상품으로 5%정도 수익률 차이가 날 경우 만기 적립액과 만기후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은 2~3배 차이가 난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30년간 매달 10만원씩 납입하고 20년간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만기 적립액은 2억793만원(10%수익률기준)과 8,187만원(5%수익률)으로 250%이상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매달 받는 연금액도 각각 193만원, 53만원으로 3.6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연금 계약이전 절차는 옮기려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계좌를 가진 금융기관에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1만원이하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금융권역별 개인연금 운용현황을 보면 보유계약건수는 373만건으로 전체취업자의 17.7%가 가입했으며, 적립액은 22조3,583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보유계약건수를 보면 보험이 212만건, 12조8,70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133만건(7조4,587억원), 투신사 20만건(1조5,92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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