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몸키운 SKT 갈수록 '진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몸키운 SKT 갈수록 '진땀'

입력
2002.07.11 00:00
0 0

SK텔레콤의 여름나기가 쉽지 않다. 올들어 SK신세기통신 합병, KT 지분 확보를 통한 1대 주주 지위 확보, 라이코스 인수, SK글로벌을 통한 두루넷 전용회선망 인수 등 팽창을 거듭했지만 그럴수록 정부와 경쟁업체의 감시와 견제 역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우선 7월1일부터 통신위원회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물론 SK텔레콤 외에도 KTF와 LG텔레콤, KTF의 016, 018 PCS(개인휴대통신)를 재판매하고 있는 KT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가 주목되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KT 지분을 11.34%나 매입, 정통부의 KT 민영화 구도를 망쳐놓아 미운 털이 박혀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정통부는 4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신규 가입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판매촉진비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SK텔레콤으로선 정통부의 이번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가 여간 껄끄럽지 않다.

더욱이 SK텔레콤은 ‘쌍끌이 태풍’에 휘말려 있다. 7월말까지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 당시 정통부가 내걸었던 ‘합병 승인 조건’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정통부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건의 핵심은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 정통부는 통신위 등과 함께 SK텔레콤의 합병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병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한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론 그 같은 극한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지만 SK텔레콤으로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도 “13개 합병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이행ㆍ불이행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으로 내려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 정도가 미흡한 개별 항목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SK텔레콤은 여기에 정통부가 KTF, LG텔레콤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대신 자사 요금은 묶어놓는 방안을 추진해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후발 사업자의 요금 인하가 곧바로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감소, 후발사업자 증가’로 이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는 SK텔레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KTF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 경쟁업체들의 공세로 SK텔레콤은 어느 때보다 더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할 판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