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 83평짜리 최고급아파트의 원 소유주가 홍업씨에게 1999년 12월 5억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 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사장은 홍업씨가 아파트 구입전인 2000년 7월 전세를 얻을 때 시세보다 5억원 가량 싼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삼성측의 또다른 편의제공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삼성그룹이 지은 서초동 S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업씨는 아파트 준공 직후인 2000년 7월14일 삼성그룹 L사장과 전세금 7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홍업씨가 얻은 아파트는 23층 꼭대기의 이른바 ‘펜트하우스’로 아파트 양 옆에 베란다가 있는 최고급형이다.
이 아파트는 당시 서울시내에서 가장 시세가 비싼 아파트로 소문났으며 입주자들의 면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홍업씨가 전세를 얻을 당시 이 펜트하우스의 매매가는 16억원, 전세가는 12억원에 달한 반면 홍업씨와 같은 평수의 베란다 하나짜리 아파트의 전세가는 7억원에 불과했다.
홍업씨는 이후 지난해 3월에는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L사장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실제 거주지는 서울 홍은동의 전세가 2억원의 아파트여서 8개월간 서초동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사장은 이날 해외출장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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