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永寬 부장검사)는 10일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학교법인 등에 제공,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7년 8~9 조세피난처인 케이먼군도에 역외펀드를 개설해 놓고 회사자금 1억달러를 빼돌렸으며 이중 8,000만 달러를 관계사인 SDA인터내셔널이 위장무역으로 해외지급한 것처럼 속인 뒤 이를 국내로 들여와 횡령한 혐의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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