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金弘業)씨 수사와 관련, 청와대가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도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증언들도 잇따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해 5월 이후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홍업씨 수사상황을 파악해 왔으며, 송 장관은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은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게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해 홍업씨 수사를 중단시키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법무부의 내부 검토에서 ‘불가(不可)’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측은 1954년 당시 일본 법무상이 조선(造船)의혹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 검찰총장에게 수사중단을 명령했다가 결국 내각이 붕괴된 사례를 청와대 측에 주지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주변에선 “민정수석실외에 다른 여권 고위 인사들도 송장관에게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홍업씨의 수사상황이 크게 보도되면 “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여론을 좋지않은 쪽으로 몰고 가느냐”며 검찰에 항의하는 등 수사기간 내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에 냉기류가 흘렀다는 것이 정설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모두에게 득될 게 없다”며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은 없지만 설사 얘기를 했더라도 친분관계 등을 통한 사적 행위였을 것”이라고 해명했고, 법무부 관계자도 “청와대 전화를 무조건 압력으로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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