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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고검장 직무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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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고검장 직무정지명령

입력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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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지난해 11월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대검의 ‘이용호 게이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현직 고검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돼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1999년 심재륜(沈在淪) 당시 대구고검장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11일부터 김 고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키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은 김 고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 전 이사 등 정치적 성향의 인사와 접촉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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