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로교통법 벌점 감면 조치는 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됐다.감면 조치는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일환으로 분류돼 긴급 상정됐고,토론없이 일괄적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481만 여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격적 조치였으나 차관회의 등 정상적 행정절차는 밟지 않았다.2일 이한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벌점 삭제 계획이 보고된 뒤 일주일 만에 서둘러 처리된 것이다.이에 대해 송정호 법무부 장관은 "통치권 차원에서 일종의 은전 조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등 시간 문제 때문에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지 관계 부처 협의는 충부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포스트월드컵 대책을 내놓는 현실과 사안의 파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정책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감면 조치가 '8·8재보궐선거'를 한달 정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선심 행정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월드컵 분위기에 편승,지방선거 완패를 마회하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월드컵 성공개최를 통해 온 국민이 잔치 분위기인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과 질서의식을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기 위한 포스트 월드컵의 마지막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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