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일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고급 IT 인력을 대상으로 출입국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IT카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IT카드 제도는 정통부 장관이 고급 IT인력이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고 1회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는 등 출입국관리법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또 러시아, 인도 등에 ‘IT인력 유치팀’을 파견, 해외 우수 IT인력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국내 업체들에게 제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IT인력은 지난해말 현재 3만1,000명이 부족하고 향후 5년간 총 9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통부는 2000년 11월 ‘IT분야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 고용추천 사업’을 실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석ㆍ박사 100명을 포함, 총 277명의 외국인 IT인력이 국내 IT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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