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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이젠 다쳐" …게임 유통업체,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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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이젠 다쳐" …게임 유통업체, 강경대응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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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유통업체들이 불법복제에 맞서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최근 한빛소프트, 비벤디유니버셜코리아, 인포그램즈코리아 등 게임유통업체들은 늘어나는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자체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복제 용의자 87명 및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인터넷 와레즈사이트의 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에 인도한 후 수사를 의뢰했다.

이 업체들은 ‘워크래프트3’, ‘네버윈터나이츠’ 등 자사의 최신 게임들이 출시되기 전부터 불법복제돼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수사결과 용의자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해 죄질에 따라 최고 3~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인터넷의 와레즈 사이트 및 개인대개인(P2P)방식으로 파일을 주고 받는 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법복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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