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481만 여명의 벌점이 전면 말소되고, 면허정지 처분도 완전히 없어진다.정부는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칙 특별감면 방침을 확정한 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 송정호(宋正鎬) 법무부 장관의 특별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조치로 6월30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396만 여명의 벌점이 완전 삭제돼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됐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된 10만 여명은 운전면허증을 되돌려 받게 되고, 운전면허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 27만 여명이 모두 구제됐다.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48만 여명도 결격 기간이 완전 해제돼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았다.
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있는 사람과 정기 및 수시적성 검사 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제외됐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월드컵 4강 신화를 계기로 형성된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고양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8ㆍ8 재보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잇단 감면조치로 법 집행의 안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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